중기 부담 커질 듯…타 은행 기준 변경에도 영향 전망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KB국민은행이 다음달부터 '기업 한도거래여신'에 부과하는 한도 미사용 수수료 기준을 강화한다.
기업 한도거래여신이란 기업들이 사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받은 뒤 자금상황에 따라 편하게 사용하는 대출로 개인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기업 한도거래여신의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기준을 변경한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최대 한도 소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수수료율 대상 범위를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한도소진율이 20% 이상~50% 미만인 약정한도 대출 가입 기업은 수수료율이 연 0.1%씩 오르고 그동안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50% 이상~70%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연 0.1%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변경되는 기준은 신규 거래 계좌에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도대출 과다 설정에 따른 금융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이번 기업 한도거래여신 기준 변경은 여타 은행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업 한도거래여신의 한도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우선 은행은 한도금액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또 대출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한도금액의 1%에 달해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한도 미사용 수수료 기준 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비용 축소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 한도거래여신 한도 미사용 수수료 강화는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도거래여신에 미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모두 9곳이다. 수수료율 수준은 0.1~0.8%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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