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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불공정 비리백화점…임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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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대책회의 개최…"편법과 부정 일삼아…자격 없다" 한목소리

한국당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불공정 비리백화점…임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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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도덕성·자질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청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상조, 불법·비리 의혹 10가지 넘어"= 이 자리에서 정 권한대행은 "김상조 후보자는 명백한 불법과 비리의혹이 10가지도 넘게 제기되고, 부인의 고교 영어강사 취업은 토익점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파렴치한 불법취업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재벌저격수로 불리며 재벌들의 반칙을 고발 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시민운동가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위장전입, 아파트 특별분양,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문 셀프표절, 부인의 특혜취업, 아들의 군 생활 특혜의혹과 같은 온갖 편법과 부정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세 후보자에 대해 "불공정 비리백화점"이라며 "과거 같으면 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할 인사들이 버젓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청와대는 미동도 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불공정 비리백화점…임명 불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아시아경제DB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격 없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이중국적, 거짓말 해명 논란을 정조준했다. 정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는 도저히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동산투기와 편법의혹에다 외교수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짓말해명은 물론 장녀의 이화여고 입학은 조직적 입학 장사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인 윤영석 의원도 "강 후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위장전입, 이중국적, 대국민 거짓말만 해도 상당히 위중한 것이고 인사청문회에 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과 관련 "그 당시 이화여고 전입을 위해 위장전입 한 것이 약 20명이 넘게 나와 있어서 교육부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0년이내 315명 징역형 선고, 857명 벌금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강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적, 법적 불법적 행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자격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며 "내일 인사청문회 개최 전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문 대통령도 강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불공정 비리백화점…임명 불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반헌법적 사고…가족 의혹 다수"= 정 권한대행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선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분"이라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반대하고,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그런 통진당 해산 반대를 제1의 업적으로 세워 헌재소장에 지명했다"면서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김이수 후보자는 주정차위반 26회, 버스전용차선 2회, 속도위반 2회 등 헌법을 제일 지켜야 할 본인도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다"며 "부인도 민청학련 사건 때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러 교통법규를 어긴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남은 2004년과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해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다"며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장남은 만 27세 미혼의 신분으로 실제 거주지인 서울과 먼 경기도 용인 45평 아파트 분양받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친의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증식, 부인의 농지법 위반의혹에 대해선 2012년 후보자 본인이 실정법 위반을 시인하기도 했다"며 "본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못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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