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실무담당자 회의 열거 상황 공유 및 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와 지자체가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방역 대책을 강구한다.
국민안전처는 5일 오후 AI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 및 시·군·구 과장급 담당자들이 참석해 AI 발생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조기 방역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들은 AI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속 신고하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은폐·지연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AI 살처분 대비 필요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AI(H5N8형)의 2014~2015년 발생사례를 참고해 추가발생이 없어도 가능하면 3개월 이상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계열화 사업자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오리, 육계와 관련해 계열화 사업자와의 적극협력을 통해 특단의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진·출입로 소독 강화로 수평전파 및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AI 발생농가 인접 가금류 농가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도계장, 종계장, 부화장 등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AI 조기종식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시?도 및 시·군·구 AI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해당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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