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말 동안 제주를 포함해 군산과 파주, 부산에서 조류독감(AI)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AI 위기경보를 하향한지 불과 5일 만에 일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일 제주도 토종닭 농가를 포함해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과 부산 기장군 농가 등에서 조류독감 의심축이 확인됐다.
특히 제주도 발생농장 등에 오골계를 공급한 전북 군산 농장에 대한 AI바이러스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아울러 군산 AI 의심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부산 기장군 소재 가금 농장이 오골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 농장은 3개동에 토종닭, 오리 등 6000마리를 사육하는 혼합농장이며, 전북 군산 AI 의심농가로부터 지난달 27일 650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시의 간이진단 킷트 검사결과는 양성(2수)으로 나타났으며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군산 농장에서 지난달 전북 정읍 농장으로 오골계 150마리를 판매, 이 중 약 30마리가 폐사해 나머지 개체를 반품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정밀조사 중이다.
방역당국은 전북 군산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농가로 부터 판매·유통된 농가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방역을 조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AI가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날부터 지자체에서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통시장 212개, 가금판매소 297개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역학분석 결과, AI 전파 위험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소규모 사육농가의 도태·수매를 통한 폐기 조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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