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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전통시장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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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제주에서 발생한 토종닭 조류독감(AI) 의심 가축 중간 검사결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시 전국 시도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가동하고,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하며,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 조치 등이 시행된다.

또 오는 5일 월요일 자정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에 대한 거래도 금지된다.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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