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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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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약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2월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 3차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 결과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민변이 1차 조사를 두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공개하라고 지난해 추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번에도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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