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자신들이 일하던 버섯 농장 주인을 살해하고 모국으로 도주한 외국인들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51)씨와 B(25)씨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지난 5월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자신들이 일하던 경기도 여주의 버섯 농장 농장주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후 피해자 계좌에 있던 5900만원을 인출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이들은 지난해 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검거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민의 인도를 금지하는 국내법에 따라 법무부의 범죄인인도를 거절했지만 '한-우즈벡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법무부가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지난해 11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를 현지 사법당국에 제공했으며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에 지난 5월 우즈벡 사법당국은 이들에 대해 각각 살인과 강도 혐의로 징역 19년 형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외국인 범죄인들의 잔혹한 범행수법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안"이라며 "검찰과 외교부, 인터폴, 경찰 등 국내·외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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