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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삼성 합병 주식 처분 축소는 정책 결정...靑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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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참석
"시장 충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식 처분수 결정"


정재찬 "삼성 합병 주식 처분 축소는 정책 결정...靑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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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해야할 주식 수를 축소한 것은 자신의 정책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제 23차 공판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공정위 실무자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고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는 2015년 10월 14일 최초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까지 마친 1차 검토 보고서에서는 삼성전기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 500만주,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3일 최종 검토보고서에서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만 처분(삼성전기가 보유한 주식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정 위원장은 "1차 검토보고서 이후 김학현 부위원장에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말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공정위는 11월 전원회의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한 후 다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실무자들은 처분해야할 삼성SDI의 주식수를 900만주로 하는 1안과 500만주로 하는 2안을 제시했으나 정재찬 위원장은 최종 2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의 압력, 혹은 지시로 공정위가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정 위원장은 "1안으로 결정할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크고 2안으로 갈 때는 국회나 언론의 비판을 받을 것 같아 고민이 많았으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1안과 2안 모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위원장이 판단하라고 해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청와대 수석은 차관급인데 밑에 사람 시켜서 의견을 보내왔다면 화를 냈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최종 결재 전에)경제에 충격을 많이 주는 사안이라 생각해 최경환 부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는데 왜 이런걸 보고하느냐, 공정위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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