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 "당론과 충돌하는 규정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자유로운 신분 때와 달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있는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과 여당 당론에 배치되는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강제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질의자로 나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야 말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특혜이자 삼성이 가장 많이 누리는 '삼성특혜제도'"라며 "이런 것에 찬성을 하니 (김 후보자가) 재벌저격수에서 재벌도우미로 전향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후보 시절 함께 공부할 계기는 있었지만 이 제도에 대해 논의할 기회는 없었다"며 "국회와 충실히 협의한 후 결론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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