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든 대학에 현장실습 운영 방법 안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대학 현장실습을 운영할 때 고려할 세부 절차와 실무적인 정보, 표준협약서 등의 서식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이 '열정페이', '학점페이'라는 비판이 일자 최근 수업 요건을 강화하고 실습지원비 수준을 학교·학생·산업체가 협의하도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배포하는 매뉴얼에는 개정 규정을 반영하고, 현장실습 제도의 목적, 관련 법령과 정책 현황, 실습 규정 해설 등을 넣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또 학생·산업체 수요조사와 수업계획 마련, 운영·평가 등 세부 운영 절차와 우수한 실습 사례, 현장에서 흔히 겪는 애로사항의 극복 방법도 소개한다.
김영곤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현장실습이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이날부터 교육부 누리집 취업지원 게시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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