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 명분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호는 소홀" 지적
실제 매출 흐름에서도 대형마트·쇼핑몰 규제 효과 입증 안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종탁 기자] 정치적 논리에 맞춰 유통 시장을 바라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요 도시의 대형마트나 외곽의 아울렛, 국내외 여행시 이용하는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 채널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이 같은 생활 밀접형 시설을 대하는 소비자들의 입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매몰돼 정부가 지역 소비자의 권리나 선택권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일 유통업계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신세계그룹의 대형 복합쇼핑몰 '이마트타운 연산점' 영업 등록을 심의하는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상생협의회) 개최 전후로 입점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산점의 영업 등록 결정은 중소상인 반발 등을 이유로 4차례 미뤄졌고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
상생 협의 실패로 4년째 건립 허가가 안 난 서울 마포구 롯데 상암 복합쇼핑몰 인근 주민들은 따로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마포구, 은평구 등 지역민들은 지난달 포털 사이트에 '서부지역발전협의회' 카페를 만들고 주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집회 개최와 현수막 제작도 검토 중이다.
'스타필드 창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역 중소상인과 주민 간 갈등이 내재돼 있다. 중소상인 입장을 반영한 시민단체가 창원시에 입점 불허를 요청하자 시민들은 '창원 시민 대부분은 스타필드 입점을 희망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트, 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립 자체를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현재까지 그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유통규제법안이 통과된 2013년 4648만원으로 감소했다. 2015년엔 4812만원으로 3년간 약 6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더라도 전통시장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업 도입 후 연간 2조800억원(산업통상자원부)의 매출이 줄었다.
오히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농어민과 중소협력체의 피해를 키웠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의무휴업 도입으로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체가 연간 8690억원의 피해를 봤고, 마트 인근에 위치한 중소상인들도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KB국민카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요일별 유통업종 카드승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취업자 감소와 소비자 불편까지 감안하면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폐지되기는 어렵지만 비효율성 때문에 확대되기도 어려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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