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드론 조종 교육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1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조종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 교육기관 지정·관리 역량 제고 등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상시 실기시험장과 교관 교육시설 부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드론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과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의 정지·수시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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