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9,404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곡성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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