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신일산업은 황귀남씨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사내이사로 정윤석을 사외이사로 이강원을 각 선임한 결의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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