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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유통대리점 갑질 근절 위해 보복조치 금지·징벌적 대상범위 확대키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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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가맹 유통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상 징벌적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인상부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유통 대리점 가맹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의견조율을 거쳤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한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불공정 근절을 위해 가맹유통대리점에 대한 갑질 근절과 가맹사업자의 단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근절을 추진키로 했고,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에 징벌적 대상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도급납품단가 조정시 원자재비용변경만 반영됐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 엄무보고에서 김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경쟁체제를 강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고용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경쟁체제가 된 이후 기존 독과점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며 "키움닷컴이 인터넷증권사를 출범하면서 수수료를 0.1%로 낮춰 증권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고, 저가항공사의 출현으로 고용이 늘고 항공사의 경쟁력도 높아진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경제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창업열풍 불러일으키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하려면 금융과 산업분야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목소리를 높여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발족돼서 수많은 단속과 벌금을 매겼지만 지난 13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됐다"며 "지나친 독과점구조와 담합구조인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은 공정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정철학에 반영되지 않은 보고 내용 등이 있을 경우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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