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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자 24억 과징금…첫 대규모 부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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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이 일었던 한미약품 관련자들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람은 전업투자자로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2차 정보 수령자는 손실 회피금의 125%, 3차 정보 수령자부터는 손실회피금에 100%를 기준이다. 여기에 정보를 넘긴 사람의 손실금의 10%를 가산한다. 손실회피금은 종가 기준 최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선위는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또 자본시장조사단 자체조사로 추가 적발한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은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총 2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단장은 "누구한테 얘기 듣고 주식을 매매했다고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며 "미공개정보, 내부정보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회사 내부자 등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확신을 가질만한 정황 증거가 있을 때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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