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방대한 증거자료가 있고 수백명의 관련자가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은 "저희는 정치상황, 집회 상황에 따라 기소한 게 아니다"라면서 "저희는 법률가다. 법과 원칙과 정의에 따라 (기소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모관계 등은 다양한 물적 증거 등 간접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서 기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 검찰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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