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3일부터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처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출입국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출국 전에 검역본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가 가능하다.
검역본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에서 축산 농가나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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