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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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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지원정책의 일몰기한이 올해 8월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면제를 5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하도록 의결했다.

정부는 2007년 8월 3일부터 올해 8월 2일까지 10년간 창업한 중소·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었다.


이 제도는 올해 8월 3일이 일몰기한이었으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키로 한 것이다.

또 이날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감면기준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폐기물의 단순 매립·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종류별로 매립시 ㎏당 10~30원, 소각시 ㎏당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1차년도 부담금이 약 21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재난·재해폐기물 등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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