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를 불법 납품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조달청은 아스콘을 하청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21개 아스콘 생산·납품 업체를 적발해 제재 조치하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순환아스콘(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콘에서 추출한 재활용 골재를 신생골재와 혼합해 생산)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고 단가는 일반아스콘에 준해 책정 ▲가족회사 등을 통해 아스콘을 하청생산한 후 납품 ▲환경인증과 달리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해 납품하는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조달청은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24개 조합,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적발성과를 올렸다.
또 단속업체별 위반유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 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관련 기관에 환경인증 취소를 요청하고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돼 체계적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조합(업체)에 대한 전파교육과 품질점검 강화로 업계 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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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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