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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 일자리 등 새 정책과제 최대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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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량지출 10% 축소…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감면은 축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재량지출을 10% 줄인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새 정부 정책과제 반영과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31일 지침을 배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기재부는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하도록 했다. 주요 정책과제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거나 개편하도록 권고했다.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대상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예산 요구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사업은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히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에 대해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융자사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효율적 재정운용,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해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조사업 가운데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은 지원을 축소·중단하기로 했다.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고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원을 배제한다.


기재부는 재정수입 기반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위반시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인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줄이는 한편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해 임대수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추가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오는 2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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