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청와대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검찰개혁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밝혔다.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가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찰에서 드러나는 비리가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혀 여지를 남겼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7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돈봉투 만찬)는 국민들께서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공직기강 차원에서 알아보자는 뜻’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것이 검찰 개혁이 되려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법무장관이나 차관 인사가 이뤄진 후에 해야 맞는 말"이라면서 "인사 수단들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진행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 이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제를 공직기강 차원에서 봐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심각한 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사 대상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비리가 검찰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검찰 개혁으로 이뤄질 수 있겠지만 대통령 말씀은 공직기강 차원”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두고 착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임명되고 두 사람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17일 돈봉투 사건에 대해 전격 감찰을 지시하자 청와대와 검찰에서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와 안태근 국장을 포함한 검찰 1, 2과장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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