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셋째 동생이 모친 명의로 서울 도곡동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모친이 거주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측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셋째 동생(이계연)은 2001년 8월 시골의 모친(당시 74세)을 서울에서 모시기 위해 모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2억6500만원에 매입(전세 1억6000만원 승계조건)했다"면서 "당시 삼성화재보험에 근무하던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으나 모친이 서울생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후보자 모친은 2001년 서울 강남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1억7200만원에 사고 2005년에 4억1500만원에 팔아서 4년 만에 2억43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며 "이 아파트에 대해 2001년에 1억6000만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모친은 2003년 4~9월 및 2004년 4월~2005년 2월까지 전입했는데, 전입신고만 하고 모친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측은 "후보자는 직계존속인 모친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1년 12월 말 기준으로 2002년 초에 재산변동신고에 반영했다"며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조기매각토록 권유해 2005년 3월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기간은 3년 7개월 간이었다.
이 후보자측은 "아파트 실제 매도금액은 4억1500만원이었으나, 2006년 초에 재산변동신고(2005년말 기준)를 하면서 당시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가액인 1억7200만원과 함께 실거래가 4억1500만원을 병기해 신고했다"면서 "후보자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원(실매입가 2억6500만원, 실매도가 4억15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보자의 2003∼2005년 재산변동신고서에 이 아파트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 가액변동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당시 규정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