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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마지막 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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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마지막 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종합)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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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식 공판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를 맡은 이상철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입장이 어느정도 준비가 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를 언급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준비절차에서 최종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열릴 정식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등 총 592억원대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 규모 기업 강제모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순실 지인 회사' 납품 강요 공모 등을 포함한 18개 범죄혐의로 지난 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서 오는 19일 오전 10~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일반인 방청권 응모를 받기로 했다.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씨 또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이 사건 재판의 일부를 병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씨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합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직무 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유지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상당수 진행된 최씨 재판과의 병합을 기피할 수 없다면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방해받으니 병합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검토해 추구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을) 따로 심리하면 같은 증인을 각각 소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변호인 측이 의견을 낸만큼 재판부에서 판례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재판부가 두 재판의 병합이 문제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병합을 결정하고 당일 오후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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