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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장애인 등 일반음식점 이용 불편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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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도의원, ‘전남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조례’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이용 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의 출입문턱을 낮추고 진입로 경사판 설치와 식탁자,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도 맛 명가 지정할 때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일반음식점이 대부분 좌식 위주로 되어 있어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출입문턱이 높아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형곤 의원은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 등에게 불편한 턱과 계단 등이 곳곳에 존재한다”며 “조례제정으로 일반음식점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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