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외교부는 11일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대상에 이라크 신규사업을 제한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여권법에 명시된 여권 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우리 국민의 이라크 방문·체류를 금지해왔으며 2014년 이라크 신규사업 목적의 여권 사용 허가를 보류해왔다.
외교부는 제한적 허가 심의대상에 이라크 신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술래마니아, 비스마야, 바스라 등과 같이 우리기업이 이미 진출해 안전이 확인된 지역의 신규사업 가운데, 이라크 외교부가 공식 협조 요청한 사업에 대해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과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여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이 가시화되고 치안 상황이 호전되면서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이라크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접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이라크 전후 복구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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