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0일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 대통령 묘소 관리비용 지원 내용 담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묘소 등 국립묘지 외의 지역에 안장된 전직대통령들의 묘소 관리비용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전직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처럼 봉하마을 묘역 등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가로부터 묘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 시행령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대통령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순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묘지 관리의 지원범위는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의 운용비용과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묘지를 실제 관리하는 유족이나 단체 등으로 했다.
또 묘지관리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도 신설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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