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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경제민주화' 강풍 분다…불법경영승계 근절 등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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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경제민주화' 강풍 분다…불법경영승계 근절 등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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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10일 출범하는 차기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의 불법경영승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단행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되는 등 이른바 '재벌개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노동이사제 등 기업 규제도 확대된다.

문재인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발표한 경제공약을 살펴보면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거 담겨있다.


문 당선인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대거 발표했지만 세부 실행방안에서는 소폭의 차이를 보인다. 순환출자 금지를 단계적 해소로 완화한 반면, 일감몰아주기·대기업 갑질행태 감시·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 등과 같은 민생 갑질 근절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구성)를 구성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벌총수일가의 불법 경영 승계, 상법 개정을 통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도 제시했다.


문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30대 그룹의 자산을 합친 것 중에서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자산 비중이 4분의 1에 이른다”며 4대그룹부터 개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악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끼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보복 등을 우려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해 "확실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게 문 당선인의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집중투표제는 의결권을 후보자 몇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득표수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무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도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읽힌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정지분 이상 보유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제도로 운영 중이지만,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이 도입되면 단 1주만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일본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이와 함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고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 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도 공약집에 포함돼있다. 지주회사 부채 비율(현행 200%)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등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활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문 당선인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출자·피출자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기업 계열사들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기업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내용으로 최종공약집에 담겼다.


아울러 문 당선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고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배분제 등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등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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