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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 성희롱 피의자, 조사 결과 '정신장애 3급'…'일베 회원 아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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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 성희롱 피의자, 조사 결과 '정신장애 3급'…'일베 회원 아니다' 부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와 딸 유담 씨.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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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도중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를 성희롱한 남성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 현장에서 유담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기념사진을 찍던 중 유씨의 어깨를 감싸고 유씨의 얼굴을 향해 혀를 내미는 등의 행동을 취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장애 3급에 무직 상태였다.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경찰에 따르면 이씨 본인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며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일베에 해당 사진과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또 다른 인물이나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유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씨는 이날 예정된 선거 유세 활동을 모두 취소한 뒤 자택에서 휴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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