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쿠팡' 비방한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1심서 벌금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쿠팡' 비방한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1심서 벌금형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의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박모 부사장과 김모 전략사업팀 팀장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부사장과 김 팀장은 지난 2015년 1월 한 유머 사이트에 올린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와 '쿠팡맨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쿠팡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올린 글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됐다", "일반 택배보다 못한 처우와 급여", "정규직 전환률 0%"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포털사이트에 게제된 글을 단순히 올렸을 뿐이며 글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두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많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원 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해당글을 작성했다"며 "당시에는 이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혹이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쿠팡은 문자 한 통으로 소속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수습 직원들이 전부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된 사실도 없으며 ▲쿠팡은 직원에게 기본급 외에도 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저녁식대까지 별도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두 사람이 작성한 글은 쿠팡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인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이라며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광벙위하게 전파돼 쿠팡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