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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세금혜택도 받는 고배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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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까지 5%P 세금감면
천일고속, 3년 평균 배당수익률 8.60%로 가장 높아


배당에 세금혜택도 받는 고배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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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내 기업들의 배당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배당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당주 중에서도 특히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올해까지 세금 감면 혜택도 입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는 14%가 아닌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5%포인트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다. 신규상장법인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실적이 없는 법인이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130% 이상인 경우도 고배당기업으로 편입된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별도 기준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241개사다. 고배당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년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120%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각각 28.75%, 1.51%다. 코스닥시장은 각각 17.52%, 0.95%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평균의 50%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각각 11.98%, 0.63%, 코스닥시장은 각각 7.30%, 0.40%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중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8.60%인 천일고속이다. 이어 푸른저축은행(6.64%), 고려신용정보(5.48%), 유아이엘(5.45%), 이라이콤(5.39%), 성보화학(5.37%), 서원인텍(5.28%), 서호전기(4.90%), 경농(4.52%), 화성산업(4.22%), 이크레더블(4.16%), 한국기업평가(4.06%), 대신증권(4.05%), 메리츠화재(4.00%), KB오토시스(3.98%), 영풍제지(3.95%), GKL(3.81%) 등의 순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았다.


포스코강판ㆍ오리콤(3.78%), 에스텍(3.73%), 일진파워(3.71%), 예스코(3.63%), GS홈쇼핑ㆍS-Oil(3.55%), 원풍(3.52%), 한솔씨앤피(3.50%), 진로발효(3.49%), 평화홀딩스(3.47%), 삼익THK(3.36%), 한전산업(3.35%), 케이디켐(3.34%), 진도(3.33%), 동방아그로(3.30%) 등도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3% 이상이었다.


이들 고배당기업은 올해 기준으로도 고배당기업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주가 수준과 작년 배당금을 비교해 수익률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부채 부담이 낮고 실적이 증가해 배당 삭감 압박이 작은 상장사를 고르면 좋다.


김민국 VIP투자자문 대표는 "배당을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현금흐름이 좋은 우량기업"이라며 "배당주 중 저평가된 주식을 고른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적 배당수익률이 낮아도 이익과 배당 성장률이 높은 종목도 괜찮다"며 "배당성향이 30~50%이면서 배당수익률이 3% 이상인 종목이 좋고 배당성향 20~30%에 배당수익률 3~4%면 엄청 싸단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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