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모 언론사 간부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월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 옆에 앉은 후 A씨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발로 A씨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범행했고, 잠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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