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직원 10명이 방사능에 초과 피폭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월 12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32)씨가 연간 허용 설량인 50mSv의 20배가 넘는 1191mSv의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같은 작업장에 있는 35명의 종사자에 대해 확대 조사를 한 결과 9명이 추가로 초과 피폭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많은 방사능에 피폭된 A씨는 완치가 어려운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발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방사선 1일 피폭선량을 허위보고하고, 발주자도 1일 작업량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초과 피폭 원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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