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유튜브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 관련 영상을 '재생 제한'(Restricted) 영상으로 분류한 지 한 달 만에 이를 개선했다.
24일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제한모드가 젠더, 정치적 이슈,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에 관련된 콘텐츠를 이유 없이 필터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유튜브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영상이 성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LGBT 커뮤니티의 유튜브 사용자들은 "명확한 이유없이 동영상이 제한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가령 두 여성이 혼인 서약을 하는 '그녀의 서약'(Her Vows)이라는 영상에는 누드, 폭력, 욕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성 소수자들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스타 타일러 오클리의 '내게 영감을 준 흑인 성소수자 선구자 8명' 영상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영상에 대해 유튜브는 18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생 제한 기능은 유튜브가 음주, 마약, 성, 폭력성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18세 미만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걸러주는 기능이다. LGBT 영상이 이유없이 제한이 되자 유튜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일부 영상이 제한될 수 있으나, 성 소수자 영상을 자동으로 필터링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영상이 자동 시스템에 따라 잘못 분류된 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콘텐츠 제작자, 시청자가 문제점을 즉각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유튜브는 이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생 제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소개해 관련 논란을 불식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