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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240억원대 이메일 사기피해 소송취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지난해 240억원대의 이메일 사기 피해를 당한 LG화학이 당시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22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월9일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냈던 24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서로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3월 "납품 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아람코' 명의의 이메일을 받았다. LG화학은 평소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닝으로부터 납사(나프타)를 사들여 수입한 뒤 이를 원료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왔다.


LG화학은 우리은행을 통해 거래대금 240억원을 바클레이스에 보냈고, 바클레이스는 이 돈을 그대로 문제의 계좌에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닝과는 무관한 계좌였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바클레이스가 송금 과정에서 수익자의 이름과 수취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송금을 멈추고 회사와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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