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투명성 높이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투명한 시장 질서를 다지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 포상 등 유인책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나 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주민센터 등을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다.
특히 전자계약은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등에서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가 0.2~0,3%p 내려가는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인증패를 주고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 및 세종시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및 다운계약 등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와 자격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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