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객 묶어두기 마케팅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1년 약정 제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최근 스마트폰이 고장이 난 김정우(31)씨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삼성 '갤럭시S8'을 구입하려고 대리점을 찾았다. 대리점 직원은 "쓰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달 1만~2만원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며 카드 연계 상품을 소개했다. 출고가만 100만원이 훌쩍 넘어 부담을 느낀 김 씨는 해당 상품으로 가입하려고 했으나 2년 약정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말에 결국 구입을 포기했다.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하는 다양한 연계 상품이 2년 약정 계약을 맺을 때만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가 운영 중인 카드 연계 프로그램은 2년 약정 계약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카드 연계 프로그램은 이동통신사와 카드사가 제휴를 맺고 해당 카드로 단말기를 구입한 뒤 매달 일정 금액을 쓰면 통신 요금 혜택을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으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에 이 같은 제휴 상품을 출시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이동통신사가 아닌 제3자가 지원하는 혜택의 경우에는 단말기유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카드 연계 프로그램 뿐 아니라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1년 간 보험료를 내고 쓰던 폰을 반납하면 잔여할부금 없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상품이다. 이 역시 2년 약정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을 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공시 지원금보다 할인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갤럭시S8의 경우 6만원대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이 15만원 수준인 반면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3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 1년 약정이든 2년 약정이든 혜택의 크기는 같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1년 계약을 선호한다.
반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오래 묶어둘수록 이익을 보기 때문에 1년 약정 가입은 불리하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는 1년 약정에 대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최소 규모로 지급한다. 이에 판매점에서는 고객에게 1년 약정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쉬쉬한다.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맺는 카드사, 보험사 역시 장기 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이 같은 상품이 개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객에게 통신비 할인을 해주는 만큼 통신사나 카드사가 얻는 혜택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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