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예상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과 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려금 신청 전에 대상 여부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에 접속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이 화면에 나타나며, 바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를 선택해 추가인증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과 소득,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장려금 산정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며,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요건 충족여부와 수급액을 재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장려금 미리보기와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청 안내 당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실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수급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에 대상 여부와 예상수급액을 확인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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