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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130억 투자손실' 검찰 수사받나…시민단체, 조양호 이사장·최순자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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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해 130억 손실…시민단체 "재단의 개입의혹 짙고, 기금운영위 심의·의결 위반" 주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하대가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여 130억원의 투자손실을 본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조 회장과 최 총장,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회사채 매입과정에서 재단의 불법적 강요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배임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우선 한진해운 회사재 매입 과정에서 재단의 개입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최 총장이 취임한 후 이뤄진 2015년 6월(30억)과 7월(50억) 두 차례의 재투자는 조 이사장이 한진해운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한진해운이 같은 계열사인 인하대에 재투자를 종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인하대가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복지 등에 써야 할 대학발전기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계열사 회사채를 사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 총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투자전문회사의 분석과 자문을 구하는 원칙을 지켰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많은 우수한 등급의 회사들을 제쳐두고 왜 회사채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 등급인 한진해운을 선택했느냐"며 "이는 투자회사와의 특수한 관계(계열사)라는 이유 외에는 마땅히 경영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인하대가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에 달하는 등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채권을 매도하지 않았다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지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이와 관련 인하대 측은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은 총장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과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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