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그룹과의 70억원 수수 의혹을 최순실씨가 연루된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의율해 공소장에 포함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는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으로 여겨지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것과 별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된 K스포츠재단의 경기도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지난해 6월30일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최초의 재단 출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못이긴 것이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이 같은 결론을 냄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서 받은 433억원(약속액 기준)에서 70억원이 늘었다.
검찰은 SK그룹과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을 요구했으나 수수하진 않은' 제3자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권,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편의 등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89억원의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서 받은 뇌물, 롯데로부터 받았던 돈 등 받았거나 요구했거나 받기로 했던 뇌물을 모두 합치면 592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최종 판단했다.
SK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롯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못이겨 자금을 출연한 것이란 결론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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