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건의했다. 서민·청년의 주거난을 풀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지난해 기준 7.4%로, OECD 평균인 8%(2014년 기준)에 못 미친다. 전국 기준은 6%대다. 공공임대 재고율은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올해 1만56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건의 사항을 보면 크게 ▲용적률·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도시계획적 지원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가 기금·보조금 지원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절차 간소화로 나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임대주택 복합화 사업 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한해서만 공공주택사업 시 법적 상한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기부채납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공공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줘야한다고 했다. 노후 공공건물을 신축해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을 짓는 복합개발을 할 때 용적률 혜택을 주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또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할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주차장 없이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임인구 임대주택과장은 "외국에선 차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관련 법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역세권은 주차장을 넣지 않아도 대중교통이나 나눔카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기금·보조금 지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정액으로 지원되는데 지역별 매입금액 차이를 반영해 정률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원 수준을 감안해 서울 지역 국고지원금을 최소 75%(가구당 1억800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임인구 과장은 "가구 당 평균 2억원의 임대주택 매입비가 드는데 국비 보조나 기금융자 비율은 40%에 그친다"며 "표준건축비도 지난해 5% 인상돼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절차를 줄이고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용을 배제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주택도시기금 외에 지자체 재원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는 사업(장기안심주택)도 제3자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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