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응한 관련부서의 책임 밝혀야 "
전아연 광주지부, " 투명한 관리를 위한 성명서 발표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아파트에 국민 65%이상이 거주함에도 30년이상 부실관리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부실관리 탓보다 발생원인 해결이 시급하다며 부실 대응한 관련부서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6일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작년에 이어 공동주택 회계감사와 합동단속 결과 아파트단지 중 10곳 중 1곳에서 비리와 회계감사도 절반 이상이 부실감사로 적발 되었다고 발표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이하 “전아연”지부장 한재용)는 “정부가 발표한 회계감사 단지 9,040개소 중 회계처리상 소홀과 과오는 7.5%다. 관리비 횡령과 부당인출 등 비리는 0.7%인데도 회계감사와 중복되는 자치단체 합동점검과 경찰에 의뢰한 비리사실 건수가 까지 포함해 비리라고 확대 발표를 했다”며 “성과위주 발표에 따라 아파트관리에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 보다는 대다수 성실한 동대표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어 덕망과 재능을 기부하는 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아 몇 개월째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관리소장들은 이직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가 도리어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정부의 발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성명서에서 “부실관리와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부실관리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지침서 없는 회계감사와 관리와 점검, 교육을 관련단체와 협회 위주로 법령을 매년 2-3차례 개정해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혼란에 따른 분쟁과 부실관리만 증가케 원인을 제공한 관련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79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이후 90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 자격증 소지자인 주택관리사 의무배치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자격증 관리소장은 관련협회의 유료교육을 매년 7-8회이상 받도록 했다. 교육비만 년간 70억원 이상을 입주민이 부담케 하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성과가 없었다며 관련부서가 직접 실시해 횟수와 비용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는 관리부실을 면제부 수단으로 활용한다 해서 98년도에 폐지된 법령을 다시 도입해 년간 2백억원 이상의 형식적인 회계감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기를 3년으로 하고 관련부서는 수시 현장 확인과 감독은 물론 입주민 20인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민?관?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감사를 확대 시행토록 촉구했다.
특히 안전을 빙자한 시설물안전점검과 소방, 전기, 승강기, 놀이터, 위생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점검순기를 강화해 비용만 매년 수 천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부실관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검사와 점검순기 완화와 비용을 인하하도록 주장했다.
특히, 9년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의한 관리비 공개를 하면서 세분화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재료와 방법, 항목과 계약 건별로 맞춤형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공개를 함으로 오해와 분쟁만 더 유발시키고 있다며 빅데이화해 공개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관리비 집행은 동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주체가 집행해야 하는 체계에 따라 관리소장이 주도와 동조, 묵인, 결탁이 없으면 비리는 발생할 수 없다”며 원인을 제공한 관리주체의 책임에 따른 보상권과 공소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이 관련단체에 편향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땜질식 조항을 법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학계와 시민단체와 연계해 T/F팀을 구성, 빅데이터에 의한 표준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해 분쟁과 비리,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진화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광주시와 관련부서, 국회에 재차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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