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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려고 30만원 결제했는데 서비스 종료"…모바일게임, 거래조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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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이용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정보제공도 불충분

"게임하려고 30만원 결제했는데 서비스 종료"…모바일게임, 거래조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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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권모씨는 지난해 1월 모바일게임 화폐를 38만5000원에 구입해 이용 중, 사업자가 이벤트를 통해 할인 판매 후 9월에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 7월에서 8월 일정 기간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하겠다고 공지했다. 권씨는 위 기간에 결제하지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여 화폐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장모씨는 모바일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20만원을 결제했지만 서비스 변경(패치) 후 캐릭터와 게임 정보가 삭제됐고, 사업자의 복구 후에도 일부 콘텐츠는 사용할 수 없거나 강제 종료되는 등 이용이 어려워 환급을 요구했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7%의 성장했지만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18.3%), '미성년자 결제'(18.0%) 등이었다.


또한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했한 결과,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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