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사용하기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A씨는 2014년 탠덤패러글라이딩 이륙 후 공중에서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15~20m 높이에서 허리부터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 역시 같은해 탠덤패러글라이딩 착륙 중 지면과 충돌해 생긴 충격으로 요추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업체들의 안전교육은 미흡해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4년3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유형으로는 추락(8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불안정한 착륙으로 인한 지면 충돌(16.0%)이었다. 추락원인으로는 타 비행물체, 나무 등과의 충돌(28.0%), 조종미숙에 따른 날개접힘(8.0%) 등이 있었다.
패러글라이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5개 업체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나머지 12개(80.0%)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 중 2개는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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