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스타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2017년 6월6일부터 2017년 7월5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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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기자
입력2017.04.07 18:20
마제스타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2017년 6월6일부터 2017년 7월5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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