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제지하라는 내용의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경남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 후보가 최근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대구·경북(TK)이 결집해 홍준표 정부를 만들어야 박근혜가 산다"며 지지를 호소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 "전날 홍 후보 측에 선대위 발대식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니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당시 선대위 발대식에서 "홍준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오늘 TK가 뭉쳐서 5월 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들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홍 후보의 경우 현직 경남지사 신분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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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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