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중국 전자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에서 건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측에 8000만위원(약 131억52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중국 IT매체 테크웹에 따르면 취안저우법원은 이날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 삼성전자후이저우 톈진삼성통신기술 등 삼성의 중국 현지계열사 3곳과 협력업체 2곳에 대해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두번째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결과다.
화웨이는 2010년 해당 휴대폰 발명특허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권리를 인정받았고 현재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S7을 포함해 총 16개 제품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 판결문을 받았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