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전 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가 의무화된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비상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16인 이상 승합차의 경우 일정 규격 이상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이나 승강구 및 비상문을 각각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충돌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모든 좌석에 안전띠 경고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행 중 자동차 자세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안정성제어장치 설치 대상도 기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경우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9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도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 규격 및 타이어 성능 기준, 보행자 다리 상해 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손봤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 안정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상 현안으로 제기됐던 좌석 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통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