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5.26. 접수. 연리 2%(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20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와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하다.
또 연2.0%(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재무 상태와 신용도 파악을 위해 은행 및 신용보증 기관의 사전 검토 후 4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초구청 일자리 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기금운용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구는 하반기에도 11억5000여만원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기업에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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