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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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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토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0.03%·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추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사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과 함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이 같이 수립·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우선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선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은 "교통사고의 90%가 사람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망자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음주운전 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발의돼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 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국제기준에 맞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1일부터 전 좌석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품의 유통과 판매중지를 권고한 상태다. 김 관리관은 "방지 클립을 사용하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안전벨트 중간에 센서를 설치해 미착용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해서 경고음을 울리게 하는 방법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 안전 인프라 개선·확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도심 속도 하향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경우 시속 30㎞로 제한하는 식이다. 또 보행환경 조성사업(8개소)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 및 지정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면허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어린이 안전띠 착용과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운전자 의무 위반,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등의 의무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사망 1명 이상 또는 중상 3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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